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락 소프트웨어 등급 위원회 (문단 편집) == 내용 표시 문구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한국의 [[게임위]]가 단순히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부적정성, 공포, 범죄, 약물 5가지로 나누는 것과는 달리 ESRB는 심의 기준이 약 '''30개(!)'''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내용 표시 문구는 게임 표지 뒷면에 적혀있으며, 왜 이 게임이 해당 등급을 받았는지 한국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제시된 심의 기준보다 더 많은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ESRB가 제시한 심의 기준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도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등급이 조정된다. 문구들은 때때로는 적당히 조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문구 앞에 '''Mild''' 표시가 붙는다. 여러가지의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종 등급은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정해지며, '''일부 기준은 최소가 M등급'''이다! 또한 [[이스터 에그]] 같이 제작자가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그것이 다른 이유로 공개되는 경우 역시 등급이 변동될 수 있다. ESRB는 제시된 심의 기준들의 상한선 및 하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문단에서는 지금까지의 심의사례들을 토대로 심의 기준이 받는 연령 등급의 범위를 표시한다. O가 표시된 부분이 해당기준이 받는 일반적인 연령 등급을 나타내며, △가 표시된 부분은 해당 연령 등급을 받은 사례가 드문 것을, 공란은 해당 연령 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해당 심의기준은 ESRB가 공개한 일정부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더 많은 심의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2> '''영문명''' ||<|2> '''설명''' ||<-5> '''적용 등급''' ||<|2> '''비고''' || || E || E10+ || T || '''M''' || {{{#red '''AO'''}}} || ||<-8> '''폭력성''' (폭력성, 범죄, 공포) || ||Violent Reference ||폭력에 대한 언급 || O[* 괴물이나 악당이 "끝장내버리겠어!", "잡아먹어주마!" 등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아주 경미해야 한다.] || O[* "죽여버리겠다!" 수준만 허용되며, 이 등급부터 범죄에 대한 언급이 허용된다.] || O[* [[에밀리는 놀고싶어]]처럼 살인이나 감금 등의 강력범죄 행위가 아이템을 통해 언급되는 경우나 "찢어죽여주마!"라고 괴물이나 살인자가 꽤나 위협적인 대사를 언급하는 경우가 해당.] || || ||폭력적인 행위의 언급.[* 공포게임에서 살인마를 언급하거나 플레이어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교육용 게임에서 과거 고대시대에 존재했던 [[할복]]이나 [[참수]]에 대하여 언급할 경우 해당된다.]|| ||Cartoon Violence ||만화적 폭력 || O || O[* 아무리 만화적인 폭력이어도 [[슈퍼 마리오 오디세이]]처럼 실제 인물을 무기 형태의 도구로 공격할 수 있다면 E등급은 받을 수 없다.] || || || ||만화적인 상황과 캐릭터가 등장하는 폭력. 폭력이 발생한 후, 캐릭터가 다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톰과 제리]] 등의 만화에서 나오는 개그 파트에서 주인공이 맞고 날아가는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 ||Fantasy Violence ||판타지적 폭력 || O || O[* 판타지적 폭력이어도 무기를 이용해 캐릭터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면 E10+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 공포 표현의 경우 E10+부터 시작한다.] || O[* [[FNaF 시리즈]]처럼 공포 표현의 수위가 제법 높거나, 판타지적인 폭력이어도 [[노 맨즈 스카이]]처럼 현실적인 군용 무기를 사용하거나, 파괴장면이 광음, 섬광 등으로 매우 현란하면 T등급을 받는다. ] || || ||현실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공상적 상황에서 사람처럼 생겼거나 사람처럼 생기지 않는 캐릭터가 가하는 폭력.[* [[파이어볼]] 같은 마법을 시전하거나, [[메이플스토리]]에서 [[슬라임]]을 검으로 때리는 장면처럼 무기를 이용한 폭력이어도 매우 단순하고 비현실적으로 표현한 경우. 사망 장면이나 유혈, 현실적인 피해자의 비명이 나오는 경우 Violence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또는 귀신이 나오는 [[호러 영화]]에서 연출되는 [[점프 스케어]] 등의 표현이 해당된다.]|| ||Violence ||폭력 || △[* 넘어지거나 밀치는 등의 위험한 사고나 행동 등. 사람을 향한 폭력(특히나 무기가 들어간 경우)은 금지다. ]|| O[* 만화풍 그래픽같은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서 그쳐야 한다!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는 장면, 죽음 암시 등은 E10+은 돼야 경미한 수준으로 허용된다. 현실적인 칼 소리, 총 소리나 비명 소리는 금지된다.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면 정말 경미한 수준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T등급 이상을 받았다.] || O[* 현실적인 폭력이 유혈, 현실적인 비명, 살해, 총소리 등을 동반하면 무조건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을 패는 장면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격투 게임]]들은 보통 T등급 이상을 받는다. 예시로 [[대난투 시리즈]]는 사람을 패는 장면이 나와도 매우 만화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E10+등급이고,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나 [[철권 시리즈]]등은 실제 사람을 묘사한 캐릭터들을 때리기 때문에 T등급이다. 칼, 총, 기관총, 군용 무기 등의 위협적인 무기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묘사했는지도 심의대상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FPS 게임]]들은 보통 T등급 이상을 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Intense violence로 상향 조정된다.] || '''O'''[* 신체훼손 등의 잔인한 장면의 수위가 비교적 낮지만 자살, 고문이 사실적으로 나오고 시체와 혈흔이 묘사되는 등 범죄 묘사의 수위가 아이들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는다. 대표적인 예시가 [[배트맨 아캄 나이트]]로, [[제이슨 토드]]가 [[조커]]한테 고문당하는 장면과 머리에 총을 맞는 장면, [[바바라 고든]]이 권총자살하는 장면, [[조커]]가 민간인을 묻지마 살인하는 장면, 배트맨이 범죄자를 톱니칼날이 달린 차바퀴에 머리를 들이밀며 고문하는 장면, [[피그 교수]]가 나오는 부분에서 피가 낭자하고 인체실험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심의에 걸려서 M등급을 받았다. 참고로 전작들은 모두 T등급이었다.] || ||위협적인 물리적 충돌 장면이 있음. 유혈이 없는 신체훼손 장면이 있을 수 있음.[* 조금이라도 폭력이 현실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로, 폭력이 유혈, 멍 등을 동반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이나 가해자의 고성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총, 칼, 기관총, 핵무기나 기타 독약 등의 위험한 물건을 표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Intense Violence ||강한 폭력 || || || || '''O'''[* 신체훼손 장면이 포함되거나 고통스러운 비명,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등으로 '''죽음'''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고문]], [[암매장]], [[자살]] 등의 범죄 표현도 수위가 높으면 Intense violence로 상향된다. 대표적인 예시가 [[헤비 레인]]과 [[비욘드 투 소울즈]]. ] || {{{#red '''O'''}}}[* [[Thrill Kill]]이나 [[맨헌트 2]]처럼 잔인한 폭력 장면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게 된다. 참고로 [[Thrill Kill]]은 처형 장면에 포함된 [[BDSM]] 요소도 AO등급을 받는데 한 몫 했다. 전기충격기로 희생자를 대상으로 피학적, 가학적 음란증을 즐기다가 전기 충격으로 몸을 터트려 버리거나, [[펠라치오]]를 연상시키는 처형 장면, 식인 장면 등등. 다만 심의를 받은 시기가 1998년이므로 시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식인 장면 정도는 후술할 [[모탈 컴뱃 11]]에서도 나오지만 이 게임은 M등급이다. 한 편, [[맨헌트 2]], [[퍼니셔(게임)]]의 초기버전처럼 게임 속의 폭력 수단이 현실과 유사성이 강하여 모방 위험성이 있다면 AO등급이 나오며, 반대로 [[모탈 컴뱃 11]]처럼 신체훼손 장면이 극단적으로 잔인하지만 폭력 수단이 명확히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M등급이다. 또한, 폭력의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나 비무장한 민간인, 항복한 적 등을 직접적이고 빈번하게 죽이거나 상해입히는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심의가 {{{#red '''AO'''}}}등급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처럼 [[정치적 올바름]]도 중요한 심의요소 중 하나로 '''누구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인을 향한 폭력의 경우 [[GTA 시리즈]]나 [[세인츠 로우 시리즈]], [[파 크라이 시리즈]]처럼 시스템적 제제가 있거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M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맥락적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 [[헤이트리드]]처럼 신나게 민간인을 학살하는게 게임의 주 목적이라면 AO등급 확정.] ||물리적 충돌을 잔인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극단적이거나 현실적인, 유혈 · 신체훼손 · 무기 · 인간의 부상과 죽음에 대한 묘사를 포함할 수 있음[* 극단적이고 현실적인 유혈 및 신체/시체 훼손 및 결손이나 무기로 사람을 피 흘리면서 죽게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심의 결과에 blood and gore가 같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8> '''유혈 표현''' (폭력성, 공포) || ||Animated Blood ||만화화된 유혈 || O[* 할로윈 코스튬의 피나 물방울 형태의 피, 코피를 쏟는 개그 장면 등으로 매우 경미해야 한다.] || O[* [[Two Point Hospital]]처럼 폭력과 상관없는 [[의료행위]]에서의 유혈 묘사조차 심의에 걸린다. 심지어 현실과 유사성이 떨어지는 매우 만화적인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 O[* [[FPS 게임]]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 피를 빨간색이 아니라 녹색, 흰색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등.] || || ||피가 붉은색이 아니거나 비현실적으로 유혈을 묘사하는 경우.[* 피가 빨간색이 아니거나 할로윈 코스튬의 피 묘사]|| ||Blood ||유혈 || △[* 넘어져서 다쳐서 나온 피 정도로 매우 경미해야 한다.] || O[* 연출 상 유혈 표현만 허용하며, 그것도 경미한 수준만 허용된다. 전투 중 유혈도 E10+등급에서는 금지된다.] || O[* 전투 중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T등급부터 등급이 책정된다. 이 등급은 돼야 살인 현장의 혈흔 등의 현실적인 공포 표현이나 극단적이지 않은 유혈 표현이 허용된다. 상술했듯이 '''유혈묘사가 극단적이지 않아야''' 한다. 범죄현장이라고 해도 혈흔이 바닥이나 벽을 전부 적시는 급으로 직접적이면 M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된다. ]||'''O'''[* 혈흔 표현이 직접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사무라이 쇼다운]]이나 [[킬라킬 더 게임]]처럼 전투 중 피가 눈에 띄게 뿜어져 나오거나 [[디아블로 3]]처럼 바닥이나 캐릭터에 피가 묻는 극단적인 유혈표현은 주로 M등급을 받는다. 피가 바닥에 낭자한 공포표현도 정도에 따라 M등급을 받는다. 특히나 피웅덩이나 피 묻은 시체 더미, 피가 묻은 고문기구나 무기 등이 배경에 묘사되어 있다면 얄짤없이 M등급 확정.] || ||유혈의 묘사.|| ||Blood and Gore ||유혈 및 신체훼손 || || || O[* 사람 신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들어가도 매우 만화적으로 표현했거나 가상의 괴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으면, 신체결손이나 시체표현을 넣어도 T등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목 없는 좀비나 머리없는 기사 등의 경미한 신체결손 표현 등이 해당된다. [[드래곤즈 크라운]] 같은 판타지 RPG게임에서 던전에 입장하면 배경에 해골이나 박제된 괴물 시체가 등장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다만 아무리 괴물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도 붉은 빛 유혈 묘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M등급을 줬다. 반면 전투 중에 괴물의 목이 날라가도 녹색이나 초록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난히 T등급을 받을 수 있다. 표현이 혐오감을 얼마나 주는지가 심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인간의 시체든 괴물의 시체든 신체훼손 표현이 대중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되면 T등급을 받을 수 없다. ] || '''O'''[* 전투로 인해 신체가 훼손되는데 붉은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등급을 받았다. 시체 표현 등의 공포 표현도 당연히 심의에 걸리며 사실적이고 혐오스럽게 신체훼손을 묘사할 수록 등급이 상향된다. [[엘더스크롤 4]]는 배경에 표현된, 거꾸로 매달려 훼손된 시체 하나 때문에 T등급에서 M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게임사가 유통 중인 모든 게임을 회수해서 등급을 바꿔 개제해야 했고, 당연히 벌금또한 ESRB에게 내야 했다.] || {{{#red '''O'''}}}[* [[Thrill Kill]]이나 [[맨헌트 2]]처럼 잔인한 신체훼손 표현이 도를 넘게 혐오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게 된다.] ||피나 절단된 신체를 표현하는 경우.[* 신체 일부가 결손되거나 내장이 흘러나오는 혐오스러운 공포 표현, 전투 중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표현, 시체 표현, 해부 표현 등이 모두 해당된다. ]|| ||<-8> '''나체 표현''' (선정성) || ||Partial Nudity[* 여성이 '''유두와 성기만 가린''' 파격적인 복장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해당 한다. 따라서 복장의 노출이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거의 벗은 거나 다름 없는 수준이라면 '''Partial nudity'''로 간주한다. 당연히 '''nudity'''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 유두와 성기, 항문 등을 모자이크나 빛, 수증기 등으로 검열한 경우도 '''Partial nudity'''로 간주된다.] ||부분적인 나체 노출 || || || O[* 성적 맥락과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경미해야 한다. 목욕이나 샤워씬이나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이 해당되며, 심지어 홀로그램이나 치료 중에 나오는 미약한 나체 묘사도 포함된다.] || '''O'''[* [[서비스 신]]처럼 성적 의도를 가지고 나체 묘사가 연출된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M등급이다. 또한 코스튬의 노출이 거의 나체나 다름 없는 경우로 과도한 경우에도 Partial nudity가 표시되고 M등급을 받는다.]|| ||나체 노출이 미약하거나 간접적인 경우[* 여성의 유두, 항문, 성기, 음모 등의 극도로 자극적인 신체부위의 노출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복장의 노출이 과도해서 거의 끈으로 중요 부위만 가린 수준이면 Partial nudity로 간주한다.] || ||Nudity ||나체 노출 || || || || '''O'''[* 여성의 유두 노출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참고로 여성의 유두 노출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노출해도 M등급을 무난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The guy game'''의 경우, 게임에서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실제 여성 모델이 자신의 젖가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매우 무난하게 M등급을 받았다. 성기 노출도 경우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성기 노출의 경우, 명확히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플레이어를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 성기, 항문 등의 극도로 자극적인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red '''AO등급''' }}}이다. 참고로 ESRB가 남성 성기의 경우에는 간간히 장시간 노출했는데도 M등급을 준 사례가 많지만,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직접 노출의 경우 거의 무조건 AO등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ESRB가 성차별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 성기의 경우에는 대체로 매우 만화적으로 표현하였거나, 여성 성기를 모방한 물건 정도를 표현한 수준까지만 ESRB가 M등급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그만큼 남성 성기보다 여성 성기에 대해서 ESRB는 더욱 엄격한 심의를 하고 있다. ][* 참고로 CERO에서는 유두나 성기 노출이 들어가면 검열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부하므로 ESRB에서 이 마크가 드러가면 CERO에서 무삭제 통과가 불가능하다!] || {{{#red '''O'''}}}[* 성기, 항문 등의 극도로 자극적인 신체부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 [[Grand Theft Auto V]]나 [[세인츠 로우 4]]에서 옷을 벗을 때, 유두, 성기, 항문이 모자이크 등으로 가려지는 이유가 AO등급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예시로 [[코난 엑자일]]은 ESRB의 요구에 따라 옷을 벗을 때 나타나는 유두, 성기, 항문 노출을 검열해야 했다. 참고로 성적 맥락이 아닌 상황에서 짧은 시간 성기가 나타난 경우에는 M등급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지만,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 2019년까지 M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다. ] ||나체 노출이 직접적[* 성기, 여성의 유두, 항문 등]이거나 자주 또는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 유두 노출이 조금이나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8> '''성적 요소''' (선정성, 범죄) || ||Suggestive Themes ||선정적 주제 || △[* "난 나이 많은 남자가 좋아" 등으로 성인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경미해야 한다. 신체 노출도 성적 맥락과 관련된 경우는 금지되며, 예를 들어 하와이 원주민이 해변에서 복부나 다리 노출을 하고 춤을 추는 정도로 매우 경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 O[* 남녀 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신체접촉 등의 경미한 연애요소만 허용되며, 신체노출도 매우 만화적인 경우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도와줘! 리듬 히어로]]처럼 노출이 심한 복장이 나오거나, 여성 캐릭터가 유혹하는 대사, 표정, 자세를 보여주지만 맥락상 매우 만화적이고 익살적인 경우에는 E10+등급을 받는다. 선정적으로 가슴, 엉덩이 등을 묘사하는 것은 금지되며, [[팡야 포터블]]의 수영복 코스튬 처럼 '''만화적인 신체노출'''이 최대 허용 범위이다.] || O[* 보통 신체노출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성행위도 매우 암시적인 묘사가 나온다. 가슴, 엉덩이 등의 성적인 신체부위의 노출이 좀 있다 싶으면 보통 T등급을 받게 된다. 다만 가슴, 엉덩이 등의 신체노출 수위가 도를 넘으면 Sexual themes가 표시되고 등급이 M으로 올라가게 된다. 연애 요소도 [[플로렌스(게임)|플로렌스]]처럼 두 남녀가 옷을 입고 같이 침대에서 자는 수준으로 성행위를 경미하게 암시할 수 있다. 단 "나 xx이랑 어제 잤어."나 "나랑 침대에서 한 판 하자." 수준의 직접적인 성행위 언급이나 성범죄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는 금지된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매우 만화적이고 익살적인 경우만 허용되며, 현실적인 묘사는 금지된다.] || || ||성적으로 흥분을 일으키는 요소가 경미한 경우[* [[비키니 아머]] 등의 노출도가 높은 복장, 가슴 등의 성적 부위를 강조하는 [[바스트 모핑]] 등의 연출, 성추행이나 목욕씬 • 샤워씬 등의 [[서비스신]]으로 대표되는 선정적인 연출, 선정적인 자세나 표정, [[캣 콜링]] 등으로 대표되는 유혹하는 말이나 추파, 경미한 [[섹드립]], 여성의 속옷이나 가슴 • 엉덩이 • 성기 등의 성적 부위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등으로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모두 해당된다. 만약 선정적인 요소들의 수위가 높다 판단되면 Sexual themes이나 Mature humor로 상향조정된다.] || ||Sexual Themes ||성적 주제 || || || O[* 이 표시가 들어가면 게임에 직접적인 성행위 암시나 성폭행, 성매매,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들어가면 E10+ 이하는 절대 못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T등급에서 성행위 암시는 [[심즈 시리즈]]처럼 침대에서 옷 벗고 성행위하기 직전에 장면을 짜르거나 ''나 어제 애인이랑 잤어." 수준의 언급만 허용된다. 반사회적인 요소도 불량배가 "이쁘장한데 몸이나 팔지 그래?" 라고 괴롭히는 수준으로 일시적이고 선악 구분이 뚜렷한 경우에 그쳐야 한다. ] || '''O'''[* [[데드 오어 얼라이브 시리즈]]는 선정적인 신체노출로 M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게임으로, 게임 속 여성캐릭터 대부분이 헐벗고 있으며, 가슴과 엉덩이가 매우 크게 묘사되어 있다. [[캐서린 풀 보디]]는 연애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M등급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 내내 성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없이 M등급을 받으려면 [[걸 건 시리즈]], [[섬란 카구라 시리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여성캐릭터들이 옷을 벗고 팬티를 보여주면서 교성을 내지르는 수준은 돼야 한다. 반사회적 성적 요소도 [[페르소나 5]]처럼 학생과 선생이 연애하는 수준으로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되면 M등급이다.]|| {{{#red '''O'''}}}[* [[근친상간]], [[수간]], [[BDSM]], [[스카톨로지]], [[소아성애]]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주제를 과도하게 제시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크리미널 걸즈]]로 미성년자 대상으로 BDSM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하는 미니게임이 심의에 걸렸다. 결국 M등급을 받기 위해 일부 표현을 검열하였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무삭제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성행위 및 성에 대한 언급[* 선정적인 요소가 직접적이거나 자주 나오는 경우. 매춘, 피임, 자위행위, 성폭력, 성적 도착증 등의 반사회적인 성적 요소는 무조건 Sexual themes가 붙는다. ] || ||Sexual Violence ||성폭력 || || || || '''O'''[* [[메탈기어 솔리드 V]]처럼 성인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우만 M등급으로 허용되었다.] || {{{#red '''O'''}}}[* [[ef - a fairy tale of the two.]]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거의 무조건 AO등급을 받아왔다.] ||강간 등의 폭력적인 성행위의 묘사. [* 2018년까지 이 분야에서 심의가 걸린 게임이 [[아니마 문디]], [[메탈기어 솔리드 V]], [[ef - a fairy tale of the two.]]로 3개밖에 없으며, [[ef - a fairy tale of the two.]]는 [[에로게]]로 {{{#red '''AO'''}}}등급을 받았다! 성추행 묘사도 선정적인 연출을 넘어 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에 걸린다.] || ||Sexual Content ||성적 표현 || || || || '''O'''[* 연애 요소에서 성행위가 언급이나 암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Sexual content"가 표시되고 M등급 이상을 받는다.] || ||'''모호한''' [* 일부 성행위 중 중요 장면을 가리거나 청각적으로만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성행위[* 자위행위, 유사성행위, 성적 의도를 가진 방뇨 및 배설등의 행위 포함]의 묘사 . '''부분적인 나체 노출'''[* 유두나 성기가 나타나면 안된다.]을 동반할 수 있음. || ||Strong Sexual Content ||강한 성적 표현 || || || || '''O'''[* [[Grand Theft Auto V]]나 [[위쳐 3]]처럼 [[기승위]], [[정상위]], [[후배위]], [[구강 성교]] 등으로 인물들이 어떠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거나 성행위 중에 유두, 남녀의 엉덩이 등이 노출되면 "Sexual Content"에서 "Strong sexual content"로 상향되고 M등급 이상이 확정된다.] || {{{#red '''O'''}}}[* 성기 삽입 묘사나 [[정액(체액)]] 묘사 또는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이 있는 등으로 성행위 묘사가 매우 노골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성행위 장면이 아무런 서사적 맥락없이 지나치게 자주 나온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 정도 수위라면 한국에서는 [[음란물]] 취급 당해서 '''등급분류거부''' 당한다.] ||'''구체적'''인 [* 유두나 성기 등의 나체 노출이 없어도 성행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Strong sexual content를 받게 된다. 더 나아가 유두나 성기를 모자이크로 가린 성행위라도, 노골적이라고 판단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red '''AO'''}}} 등급을 받는다. ]성행위의 묘사.[* '''[[핫 커피 모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흑역사이다.] '''나체 노출'''을 동반[* 유두 노출이나 성기, 항문 노출 등이 해당된다. 성행위 중 성기 노출의 경우 2019년 까지 {{{#red '''AO'''}}} 등급을 안 받은 사례가 없다.]할 수 있음. || ||<-8> '''도박''' (사행성) || ||Simulated Gambling ||가상 도박 || O[* 플레이어가 가상의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지만 잃거나 얻는 돈의 액수가 경미하거나, 도박의 형태가 아니라 간단한 미니게임의 형식으로 돈을 거는 경우가 해당한다. 게임이 사행심을 부추기지 않거나 현실의 도박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E등급을 받을 수 있다. 홀뎀이나 포커같이 도박에 주로 사용되는 게임들이 나와도 돈을 거는 내용이 없다면 E등급이 나올 수 있다. 한 편 한국에서는 이정도도 심의에 걸려 최소 "12세 이용가" 이상을 받는다. 도박을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까지 심의가 상향된다. 대표적으로 [[51 Worldwide Games]]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E등급으로 나왔으나 한국에서는 [[화투]]와 [[리치마작]], [[텍사스 홀덤]]이나 [[블랙잭]] 같은 게임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청소년 이용불가의 사유라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발매되었다.] || O[* 플레이어가 가상의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게임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예시가 [[니노쿠니]]. 반면에 한국에서는 플레이어가 가상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그래서 [[니노쿠니]]는 미국에서는 E10+지만 한국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 O[* 게임의 주 목적이 [[블랙잭]]이나 [[포커]]같은 게임을 통해 가상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한다. 도박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여 모방위험성이 우려될 수록 심의등급이 상향된다. 참고로 ESRB에서는 도박 형태의 게임이 주 목적이 되도 T등급이지만, 한국에서는 얄짤없이 '''청소년 이용불가'''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고포류''' 게임들은 ESRB에서 심의를 받으면 대부분 T~M등급으로 분류된다.] || '''O'''[* Sexy Poker처럼 성이나 불법적 요소가 도박과 결부되어 표현된 경우나. [[카지노]] 등 도박장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예를 들어서 [[GTA 온라인]]처럼 카지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경마나 경륜, 슬롯 머신 등의 실제 도박과 유사한 미니게임들을 할 수 있으면 M등급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한국에서는 '''성인'''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최소한 청불에서 등급분류거부까지''' 갈 수 있다. 실제 현금을 걸지 않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고포류''' 게임들은 ESRB에서 심의를 받으면 대부분 T~M등급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국내에서 등급이 거부된 고포류가 이 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 || ||플레이어가 현실 재화를 걸지 않는 도박을 할 수 있음.[* 가상의 재산과 현실 재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한다. 둘의 상관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차없이 {{{#red '''AO'''}}}등급'''이 된다. 실제 도박에 해당하는 [[카지노]]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 || ||Real Gambling ||실제 도박 || || || || || {{{#red '''O'''}}}[* ESRB의 모든 심의 기준을 통틀어 이 기능이 있으면 무조건 {{{#red '''AO'''}}}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바로 등급 거부를 받는 수준.] ||플레이어가 현실 재화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음.[* 현실의 재산에 영향을 주는 도박. 그러한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국내에서 등급이 거부된 고포류가 이 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 단. [[과금]]이나 [[랜덤박스]]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8> '''언어''' (언어의 부적절성, 선정성, 범죄, 공포) || ||Comic Mischief ||만화적 장난 || O || O || || || ||만화적인 익살표현이나 선정적 유머를 묘사하거나 이러한 대화가 있음. || ||Crude Humor ||[[화장실 유머|상스러운 유머]] || △ || O[* 아이들이 저속한 행위를 따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똥, 오줌, 방귀, 코딱지 등의 혐오스러운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 거의 무조건 E10+부터 시작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메이드 인 와리오 시리즈]]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체이용가지만 북미에서는 E10+ 등급이 신설된 [[춤춰라 메이드 인 와리오]]부터는 E10+ 등급을 받고 있다.] || O[* 노상방뇨 등의 배설 표현의 경우 T부터 시작하며, 배설표현을 지나치게 혐오스럽게 표현한 경우 '''Sexual Content'''나 '''Sexual themes'''로 상향되고 M부터 시작한다. [[맨 이터]]처럼 방뇨나 배설과 관련된 농담이 성과 관련되어 있다면 '''Mature humor'''가 표시되고 M등급 이상을 받는다.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발언이나 유머도 '''Crude humor''' T등급부터 시작하며, 차별적인 발언의 수위가 높은 경우 Mature humor로 상향되고 M등급 이상을 받는다. ] || || ||[[화장실 유머]] 등[* 방뇨, 배설, 인종차별, 비하 등]의 저속한 익살표현이나 대화를 묘사하는 경우. || ||Mature Humor ||성인 유머 || || || || '''O'''[* 대표적인 예시로 [[Grand Theft Auto V]], [[사우스 파크 진리의 막대]], [[보더랜드 2]]처럼 심한 인종적 발언이나 노골적인 [[섹드립]]이 나오는 게임들이 Mature humor가 표시된다.] || ||성적 요소가 들어간 '''성인''' 유머.[* 예: [[인종차별]], [[성차별]]]|| ||Language ||언어 || △[* "Darn"이나 "Heck"정도로 아주 경미한 비속어일 때만 E 등급을 받을 수 있다.] || O[* 이 등급은 돼야 'Hell'이나 'Damn'이 허용된다.] || O[* "shit"이나 "bitch"의 경우 거의 무조건 T등급 이상으로 책정된다.] || || ||비속어가 경미하거나 지나치지 않은 수준으로 등장하는 경우. || ||Lyrics ||가사 || △[* "I'm High" 같이 마약을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가사조차 심의에 걸린다. 다만 가사는 대사와 달리 "Damn"과 "Hell"이 들어가도 E등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Damn"이나 "Hell"이 자주 나온다고 판단되면 E10+로 상향된다.] || O || O || || ||노래에 비속어, 폭력 · 성 · 음주 · 마약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가볍게 등장하는 경우.[* 종교, 도박등에 대한 내용도 해당된다.] || ||Strong Language ||거친 언어 || || || || '''O'''[* Fuck이 들어가면 무조건 M등급부터 시작이다. 당연히 [[정치적 올바름]]을 고려하여 차별적이거나 비하적인 내용도 심의 대상이다.] || {{{#red '''O'''}}}[* [[맨헌트 2]]나 [[Hatred]]같이 극도로 공격적인 욕설을 폭력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맨헌트 2는 결국 몇몇 노골적인 성적 비속어와 살인을 부추기는 공격적인 대사를 검열하고 M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비속어가 노골적이거나 자주 등장하는 경우. [* [[fuck]]이나 cunt같은 성적인 욕설이나 nigger같은 강한 차별적 욕설이 들어가는 경우.]|| ||Strong Lyrics ||거친 가사 || || || || '''O''' || ||노래에 비속어, 폭력 · 성 · 음주 · 마약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자주 등장하는 경우. || ||<-8> '''술, 담배, 약물''' (약물, 범죄) || ||Alcohol Reference ||주류에 대한 언급 || O[* 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잠시 나타나는지 , 술이 배경 뒤에 잠시 보이는 정도에 그치는지 또는 술이 화면 정중앙에서 보이는지에 따라 심의 등급이 상향된다.] || O || || || ||주류에 대한 언급이나 시각적 제시 || ||Tobacco Reference ||담배에 대한 언급 || O[* 담배의 등장 빈도의 지속성과 부각 정도에 따라서 등급은 상향된다.] || O || || || ||담배에 대한 언급이나 시각적 제시 || ||Drug Reference ||약물에 대한 언급 || || △[* 과거에는 [[아편]]을 사용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진통제 같은 일반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간략한 언급만 허용된다. 불법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언급은 금지된다.] || O[* 마약성 진통제나 카페인같이 위험성이 있는 일반적인 약물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불법적인 약물을 언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불법적인 마약에 대한 언급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마약 거래나 마약 제조, 마약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제시할 수 없다.] || '''O'''[*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방법이나 거래방법, 제조방법, 획득경로, 남용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 해당되며 자세히 제시하거나 긍정적으로 서술할 수록 등급은 상향된다.] || ||불법적인 약물에 대한 언급이나 시각적 제시 || ||Use of Alcohol ||주류 사용 || △[* 뒷배경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 수준으로 아주 경미해야 한다.] || O[* 캐릭터성을 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E10+등급에서 허용되며 그것도 매우 짧은 순간만 허용된다. 사실적인 음주의 경우는 무조건 T등급 이상이다. ] || O[* 사실적인 음주는 T등급부터 시작하며, 특히나 주인공급 되는 인물이 술을 마시거나, 중요 장면에서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에도 거의 무조건 T등급을 받는다. 또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의 형태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특히나 화면 흔들림, 이명 등의 알코올의 효과를 시청각적으로 제시할 경우 거의 무조건 T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당연히 성인의 음주라고 해도, 폭음을 미화하거나 음주가 심신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묘사하는 경우는 얄짤없이 M등급 이상으로 상향.] || '''O'''[* 불법 음주의 경우(예: 미성년자의 음주) 거의 대부분 M등급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 || ||주류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 ||Use of Tobacco ||담배 사용 || △[* 뒷배경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잠깐 나오는 수준으로 아주 경미해야 한다.] || O[* 캐릭터성을 묘사하기 위한 경우에만 E10+등급에서 허용되며 그것도 매우 짧은 순간만 허용된다. 사실적인 흡연의 경우는 무조건 T등급 이상이다.] || O[* 사실적인 흡연 장면은 무조건 T등급부터 시작하며, 담배 피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나 주인공급 되는 인물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E10+ 이하는 사실상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원피스(만화)]]의 [[상디]]나 [[오버워치]]의 [[맥크리]]처럼 줄곧 담배를 피고 있는 캐릭터가 나온다면 심의 등급은 T등급부터 시작이다. 또한 플레이어가 아이템의 형태로 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성인의 흡연이라고 해도, 흡연이 심신건강이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흡연을 미화하는 내용이 있다면 M등급 이상으로 상향.] || '''O'''[* 불법 흡연의 경우(예: 미성년자의 흡연) 거의 대부분 M등급 이상으로 심의가 올라간다.] ||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 ||Use of Drugs ||약물 사용 || || || O[* 불법이 아니어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약물(감기약, 진통제 등)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가상의 약물을 사용했는데 연출이 이명이 들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으로 현실의 마약을 연상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대마초]] 등의 [[소프트 드러그]]의 사용은 매우 경미한 수준만 허용하고 [[헤로인]] 등의 [[하드 드러그]]의 사용 장면은 금지된다. ] || '''O'''[* 인물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이 등급부터 시작한다. 캐릭터성을 표현하기 위해 맥락적 당위성을 가지고 인물이 마약을 사용하는 장면이라고 해도, 대부분 M등급이다. 감기약, 진통제, 암페타민 같은 ADHD 치료제 같은 일반적인 약물도 남용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면 이 등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가상의 약물(작 중에서 합법적인 약물이라고 제시된다고 해도.)이라고 해도 인지적 변화(화면의 일렁임, 이명, 캐릭터가 헛소리를 함, 캐릭터가 명확히 폭력적으로 변함 등)가 자주 나타나면 M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등장인물이 파이프나 주사기 등으로 약물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게 가상의 약물이어도 사실상 M등급 이상이 확정된다.] || {{{#red '''O'''}}}[* 이 분야에서 최초로 AO등급을 받은 게임은 [[맨헌트 2]]이다. 약물 사용 후 살인 묘사가 너무 적나라해서 blood and gore, intense violence, strong sexual content, strong language와 더불어 심의 기준이 걸려서 AO등급을 받았다. 현실적인 마약인 아닌 가상의 약물인 Cortexa를 정맥주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가상 약물이긴 해도 Cortexa가 명확하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묘사되고, 게임 소재 자체가 약물과 고문, 세뇌를 통해 일반인을 살인마로 만드는 것이어서, 심의 기준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맨헌트 2는 나중에 폭력 묘사를 대대적으로 검열한 뒤 M등급으로 하향 판정 받았다.] ||불법 약물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 일반적으로 게임 패키지의 전면 표지에는 등급표만 찍혀 나오지만, 후면 표지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항목이 줄줄이 달려 나온다. [[파일:attachment/gta_v_ersb.jpg|width=400]] 예를 들어 [[락스타 노스]]의 [[GTA 시리즈]]의 경우, 이런 항목이 덕지덕지 달려 있다. ~~줄이 모자라서 Use of Alcohol과 Use of Drugs를 묶어서 한줄에 표시했다~~ ~~어라 이 게임에서 담배는 안 피우던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